정부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헌법에 의해 보장된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다.
2. 감염법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49조에 근거해서 예배를 제한할 수 있다.
3. 법률에 근거해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기본권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걸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과잉해서 금지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
4. 과잉금지가 되면 위헌이다
5. 그런데 과잉금지의 근거들이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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