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미상의 신고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아버지가 같이 있는데도 아이를 소위 '아동보호시설'이라는 곳에서 경찰을 대동하고 와서 납치와 다름없이 데려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의 근거는 집안이 지저분하고 냉장고에 먹을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었답니다. '정인이 법'으로 아동학대 사건 즉시 조사가 가능해 졌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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