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장로(전 헌법재판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나 외국인을 취업에서 탈락시키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되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탈락한 이유를 설명해야할 의무가 생기고, 소수자들은 또 재판에서 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일반 국민이 취업에서 탈락했다고 항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소수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역차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연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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