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4월 9일 오전 10시
2024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서동용(더불어민주당), 권인숙(더불어민주연합),김남국(더불어민주연합), 김의겸(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더불어민주연합), 김경만(더불어민주연합), 황운하(조국혁신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방의자로 참여하였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뻔뻔하게도 발의자들이 아주 나쁜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수기총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충남, 서울, 광주광역시 등 현재 7개 지역에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로록 노력을 기울여왔었다. 그런데, 이러한 폐지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로 만들어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못하게끔만들겠다는 것이다.

#학생인권법 #학생인권조례 #제정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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